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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7 2017고단482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각 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17. 20:48 경 영주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1 층 화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방범 창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안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 던 금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약 26,500 달러( 약 2,960만 원 )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절차에서 진행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2) 특별 양형 인자: 동종 누범( 가중요소) 3)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