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1,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 그...
... 건설 가설재(SHEET FILE) 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15. 7. 1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역 품목 규격 계약일 계약기간 수량 비고 SHEET FILE 400×150×3 2015. 7. 13. 2015. 7. 13.-2016. 1. 12. 355.050 TON
1. 을(B을 말한다)은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물품 출하 후 익월말까지 임대(차)료를 현금 급한다.
또한 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임대(차) 물품(SHEET FILE)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임대(차)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피고가 동 금액을 갑에게 직접 지급함. 2. 을이 물품(SHEET FILE) 반납완료 후 정산금이 발생할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피고가 갑에게 직접 지급함
3. 임대 물품(SHEET FILE) 반환에 대한 이행 *특약조건 : 상기 계약 품목이 공사현장에서 계속 사용중일 경우에는 갑과 을 간에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변경계약 합의서 및 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본 보증서는 계속 유효함. 다.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SHEET FILE을 임차하여 6개월 75일 간 사용하고 원고에게 반납하였는데 그 총 사용료(최초 운반료 11,582,520원,검수내역에 의한 정산금 7,500,000원, 운반정산비 812,160원 및 위 각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는 95,397,587원이다. 라.
원고는 위 사용료 중 B으로부터 3천만 원, 다른 보증인 E 주식회사로부터 23,166,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사용료로 42,231,587원 =95,397,587원-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