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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단8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C 406호) D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2010. 4. 15. 피해자 (주)효성캐피탈과 시가 5,000만원 상당의 CNC보링머신(BT-10B)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1,333,534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서 E조합에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견적서, 효성캐피탈주식회사(채권), 계약해지금액내역,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계약별입금현황, 각 수사보고, 물품매매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