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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1 2020고단1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2:3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에 신호등,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앞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며,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