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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2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87』 피고인은 2019. 9. 28. 10:4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안동) 장한평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중전화기로 택시에서 잃어버린 본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다가 택시기사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수화기를 집어 들고 벽에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708』

1. 폭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21:15경 부천시 E 3층 ‘F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씨발년아, 어린놈의 새끼가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찰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50경 부천시 I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19세)을 손으로 밀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의 팔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21:56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50경 부천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천원미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부천원미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