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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75996 판결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5403 (2017.12.06.)

제목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7두75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403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