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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5857

계약의해제 매매물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 3,500,000원은 2016. 2. 15.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계약 당일 주식회사 오토앤피플에게 소유권이전등록되었고, 피고는 잔금지급기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제사실에서 본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2016. 4.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