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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나2012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망 Q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중...

이유

1. 심판의 범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망 O, P, Q의 사망과 관련된 각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798호)에서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다만 망 P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용하였다

), 원고 BN의 청구 중 합계 128,944,443원(망 O 부분 88,500,000원 망 P 부분 23,333,333원 망 Q 부분 17,111,110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원고 BO의 청구 중 합계 36,388,887원(= 망 O 부분 7,500,000원 망 P 부분 16,666,666원 망 Q 부분 12,222,221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환송 전 당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952호)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 BN은 합계 128,944,443원(합계액 및 망인 별 액수는 앞서 본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O은 합계 36,388,887원(합계액 및 망인 별 액수는 앞서 본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과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한바, 위 법원은 2015. 9. 17. 망 O, P의 사망과 관련된 각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망 Q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망 O, P의 사망과 관련된 각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BN에 대하여 111,833,333원(망 O, P의 사망과 관련된 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합과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원고 B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