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이 설립한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고,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공모관계의 법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A이 마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국방부로부터 ‘M’ 구매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 마켓 코리아(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속여, 피해자 회사가 M 공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면 피고인과 A이 구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태양에 있어서는 물품 공급업체 등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피고인은 M 물품 공급업체인 N을 섭외하는 등 범행의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당시 A은 피고인에게 국방부로부터 M 구매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N 관계자들에게는 마치 H이 M 구매사업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N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 백한 점, 피해자 회사의 S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