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3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3331』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9. 15.부터 2016. 1. 22.까지 세종시 E에 위치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월 임금 235,000원, 2015. 11월 임금 1,980,000원, 2015. 12월 임금 1,755,000원, 2016. 1월 임금 1,030,000원 합계 5,000,000 원 및 2014. 5. 20.부터 2014. 10. 31. 까지는 보령시 G에 위치한 목조 주택 현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6. 30. 까지는 세종시 H에 위치한 목조 주택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5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595』 피고인은 세종시 J에 위치한 K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8,5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8. 및 2018. 5. 10. 근로자 F, I,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