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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3963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248,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7.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6. 9. 20.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화성시 D 지상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외벽 와이드벽돌 치장 쌓기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93,8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다.

다. 이 사건 조적공사 완성 후 좌측면 외벽에 부착된 벽돌이 탈락하여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나머지 외벽(전면, 배면, 우측면, 좌측면 일부)에 부착된 벽돌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 라.

이에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합계 64,169,200원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다.

순번 하자보수 내용 비용 1 이 사건 건물의 좌측면 외벽에 설치된 벽돌을 걷어내고 석재를 시공 42,310,000원 (= 석공사 비용 31,600,000원 잔여 벽돌 철거비용 6,090,000원 폐기물 처리비용 4,620,000원) 2 H-형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우측면 일부 하단을 보강 8,118,000원 3 창틀에 철재 각 파이프를 시공하여 보강 11,431,200원 4 균열로 인한 누수 부분에 대한 공사 2,310,000원 합계 64,169,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증, 을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을 1~3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B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조적공사와 관련하여 벽돌이 탈락하고 균열이 생기는 등의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93,848,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하자보수비 161,827,200원(= 하자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