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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358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J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가. 원고 A로부터 142,375,1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 원고들은 별지 3 수용대상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그중 별지 2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한다)의 소유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7.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 K 토지를 비롯한 L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357.7㎡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2007. 6. 21. 서울 마포구 K 토지를 비롯한 L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은 위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와 그 이후의 사업 진행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2006.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이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들은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09구합46146),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30.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누27761), 위 판결은 2012.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두19680). 위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유사의 단체(대표자 M, 이하 ‘제1차 조합 유사단체’라 한다)는 2007. 5. 2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