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7. 5. 12:45 경 피해자 C의 주거인 인천 부평구 D, 1 층에 이르러, 그 곳 빌라 현관문의 손잡이를 2, 3회 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5. 14:00 경 피해자 E의 주거인 인천 F의 2 층에 이르러,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상체와 무릎을 그곳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동종 ㆍ 유사 범죄 전력,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이유로 만연히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