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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6나202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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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제3항과 같이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4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부대항소 또는 청구확장에 관하여 새롭게 판단하는 부분, 제5항과 같이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이하에 나오는 “피고 B”를 모두 “피고 ㈜B”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7~18행 “(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3면 제16~17행 “이 법원 2014카합246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6. 12.”을 “이 법원 2013카합165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6. 11.”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 “갑 2부터 5, 26”을 “갑 제2 내지 5, 26호증”으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을 1, 15, 20”을 “을 제1, 15, 20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e)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J의 남편 K”을 “G의 남편 O”으로 고쳐 쓴다.

(f)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 “갑 6부터 11, 13, 14, 16, 17, 19, 36, 37”을 “갑 제6 내지 11, 13, 14, 16, 17, 19, 36, 3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g)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 “을 7, 12, 13”을 "을 제7, 12, 1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