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40 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9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금 중 약 2,295만 원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앞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딸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