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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2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라이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5014 헌바 154 전원 재판부 결정) 고 결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을 특수 협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의 점을 특수 폭행으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와 위 변경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