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단2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3:53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