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기
2016노2193 업무상횡령 , 사전자기록등변작 , 변작사전자기록등
행사 , 사기
피고인
신대경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사 L ( 국선 )
울산지방법원 2016 . 12 . 13 . 선고 2016고단3457 , 3781 ( 병합 ) 판결
2017 . 7 . 7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6월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 판단 .
살피건대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 해 회사의 견적서를 변작 ·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 횡령죄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015 . 9 . 16 . 사기죄 및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경제적 형편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