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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정1404 판결

[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조석규(기소), 이강우(공판)

변 호 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김호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점의 본부장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체육시설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수입허가 등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등

누구든지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 12:46경 위 ○○○점 스포츠센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 검색창에,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인 ‘미하 바디텍(miha bodytec)’에 대하여 「근력 향상과 근육 생성 / 다이어트와 셀룰라이트 제거 / 허리 통증 완화 및 재활치료 피부 개선 혈액 순환 개선 골다골증 예방 / 전문 운동 선수의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위 미하바디텍의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수입허가 등이 없는 의료기기 사용

누구든지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점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상대로 저주파자극기인 위 ‘미하 바디텍(miha bodytec)’을 사용하여 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위 미하바디텍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광고물 출력물 첨부)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2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제24조 제2항 제5호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주식회사 : 의료기기법 제55조 , 제52조 제1항 제1호 , 제24조 제2항 제5호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 제51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