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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8:00 경 시흥시 C 1 라 508호 앞 2 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이도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한 점,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