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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3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21. 20: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부산문현 곱창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곡동 북평여고삼거리 방면에서 복개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 ~ 금고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