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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경대학교 H학과 석사과정을 마치는 등 열심히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점, 고액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벽에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의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심하게 반항한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흥분한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빌미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하고 있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조차 의문스러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