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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3나5584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98327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9. 10. ‘B는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8.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8. 10.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의 승계인으로서 2012. 7. 30. 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4899로 청구금액을 208,246,570원으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실수령액 채권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43,246,57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2.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17.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을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라 한다)은 15,109,0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그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B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B에게 2011. 9. 22. 12,000,000원, 2012. 2. 20. 5,500,000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17,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8. 17. B의 요청으로 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