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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361

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틀니가 빠졌을 뿐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펜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변호인이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벌금액수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으므로, 항소이유로서 추가로 판단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 E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와 당심에서 일관되게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다녀왔다가 다시 원심 판시 펜션에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 펜션에서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당심에서 판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며칠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증거사진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