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208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경북 칠곡군 D 답 2,715㎡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7. 2.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D 답 2,715㎡ 및 E 답 2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칠곡군 D 답 2715㎡

2. 경상북도 칠곡군 E 답 292㎡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경상북도 칠곡군 E 답 292㎡”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상 목적물은 266㎡(피고가 경상북도로부터 환매 받을 토지)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함 매매대금 금 일십팔억 원정( 1,800,000,000원 정) 계 약 금 금 일억팔천만 원정을 본 계약시에 매도인은 정히 영수함 중 도 금 금 팔억이천만 원정은 2019. 8. 2. 지불하고, 잔 액 금 금 팔억 원정은 2019. 9. 2. 완불한다.

매도인 피고 (인) 매수인 원고 A 외 1(인) 입회인 F (인) 특 약 매매한 전체 평수 901.75평을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서에 첨부한 도면(별지2 도면과 같다)에 붉은 선상대로 토지 분할하여 준다.

도로 앞면에서 좌측선상은 G에 화살촉모양 돌출끝 꼭지점에서 뒤쪽으로 400평으로 분할 별지1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3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및 별지1 도면 표시 4, 5, 6, 3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과 같다.

하여주며 그에 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400평 매매가격은 545,625,000원으로 계약하며 도로전면에서 우측 부분 501.75평 별지1 도면 표시 1, 2, 3, 32, 33, 34,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