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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7 2019고단46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9. 9.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9 고단 4684』 피고인은 2019. 10. 31. 11:37 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 할아버지 몸이 안 좋다, 거동 불가.” 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소방서 소속 소방관 C 등이 집에서 나와 있던 피고인을 만 나 본인 확인 및 몸 상태 확인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울산 중부 소방서 소속 D 구급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수리비가 약 4,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구급차를 손상하였다.

『2019 고단 4835』 피고인은 2019. 10. 29. 02:00 경 울산 중구 E 시장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택시요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606』 피고인은 2019. 10. 28. 12:28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주택 1 층 안쪽 집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 온 피해자 J(63 세) 가 피고인에게 언제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 고단 2759』 피고인은 2019. 10. 5. 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M 명함을 건네주며 “ 내가 곧 M을 개업할 예정인데, 2019. 10. 8. 경까지 부산 서구 N에 있는 2 층 주택 옥상 방수공사를 공사 비 230만 원에 완료해 주겠다.

공사 재료를 구입하여 금일 현장에 갖다 둘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