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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4: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내장 산로에 있는 내장산 야영장 앞 왕복 2 차로의 도로를 내장산 쪽에서 회 룡 마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정읍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도로 표지판, 가로수를 피고 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료비 및 노무비 13,020,8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14:20 경 전 북 정읍시 내장 산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내장산 야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26. 14:20 경 전 북 정읍시 내장 산로에 있는 내장산 야영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