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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496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7,356원 및 그 중 1,879,789원에 대하여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00. 9. 4.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과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B, 피고 A,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0877호로 ‘원고에게 ① B, 피고 A, C은 연대하여 12,218,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B, 피고 A은 연대하여 36,171,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C 등에게 송달되었으며, C에 대하여는 2005. 10. 27. 확정되었다.

다. C은 2012. 10.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D, 자녀들인 피고 A, E, F, G, H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라.

원고는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2000. 9. 4.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0877호 지급명령 중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부분은 ‘① B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18,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② 채권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7741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됨). 위 원금 12,218,632원에 대한 2000. 11. 9.부터 이자 산정 기준일인 2015.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33,589,186원{12,218,632원 × (14 171/365)}이다.

따라서 위 원금에 대한 피고의 상속분은 1,879,789원(12,218,632원 × 2/13, 원 미만 버림)이고, 원리금에 대한 피고의 상속분은 7,047,356원{(12,218,632원 33,589,186원) × 2/13, 원 미만 버림}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