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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7 2013구단539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7. 서울 서초구 B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에스앤디파트너스에게 25,42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양도인은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잔금 수령일까지 양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목적물상의 임차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양수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명도 등 제반조치를 완료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명도비 2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명도비’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명도받았다.

목적물 임차인 임차인 대표자 이사비용 지급 명도일 액수(원) 지급일 (임대차계약기간) 지하1층 전부 ㈜C D 15,000,000 2012. 6. 11. 2012. 6. 10. (2010. 5. 1.부터 2년) 201호 E㈜ F 50,000,000 2012. 6. 27. 2012. 6. 18. (2011. 9. 15.부터 2년) 501호 ㈜G H 50,000,000 2012. 6. 10. 2012. 6. 10. (2010. 12. 19.부터 2년) 202호 ㈜G H 2012. 6. 10. (2012. 1. 1.부터 2년) 302호 I법률사무소 J 25,000,000 2012. 6. 5. 2012. 6. 9. (2011. 10. 21.부터 2년) 지상4층 전부 ㈜K L 50,000,000 2012. 6. 16. 2012. 6. 18. (2011. 5. 11.부터 2년) 502호 ㈜M N 20,000,000 2012. 6. 10. 2012. 6. 10. (2011. 4. 21.부터 2년) 지상6층 전부 O㈜ P 50,000,000 2012. 6. 19. 2012. 6. 18. (2010. 11. 20.부터 2년) 합계 260,000,000

다. 원고는 임차인들의 명도가 완료된 후인 2012. 6. 29. 주식회사 에스앤디파트너스로부터 위 약정된 대금 외에 1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위 1억원이 포함된 25,52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