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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3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 기차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제 1 지 하차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라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