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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57192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별지 징계사유 일람표”를 “제1심 판시 별지 징계사유 일람표(이하 ‘별지 징계사유 일람표’라 한다)”로 고친다.

6면 10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18행의 “, 21(심부름을 부탁하며 하녀 부리듯 한 태도 부분)”을 삭제하고, 7면 6행의 “5 내지 7”을 “5, 6”으로 고치며, 8면 1, 2행의 『“사드배치를 못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를 삭제한다.

『나) 살피건대, ㉠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각 비위행위 중 별지 징계사유 일람표의 순번 7 기재 비위행위(요즘 남자들의 꿈의 직업이 ‘셔터맨’이라고 하고, 이에 학생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자 만약 여자와 남자를 바꾼다면 싫지 않을 것이라 말함)의 경우 이는 남자들의 직업관에 대한 세태를 먼저 제시한 다음 남녀의 입장이 동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남성에 대비하여 여성을 혐오비하하는 표현으로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한만 증거가 없으며, ㉡ 위 일람표의 순번 8의 ②항 기재 비위행위(사드배치를 못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의 경우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으로서[원고는 C대학교 소속 조교수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