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7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0.경부터 2015. 3. 5.경까지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농수산물과 반찬 및 젓갈 등의 식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기간 중 수시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마지막으로 2015. 6. 30. 5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합계 36,774,00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6,77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의 거래내역 중 합계 25,999,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2015. 6. 30.까지 원고의 대리인인 C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한 금액을 포함하면,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는 3,037,4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가 제출한 매입원장(을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5,999,000원 상당의 물품 거래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고, 위 25,999,000원을 반영한다면, 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약 2,3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결과가 됨에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물품대금 3,037,4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2017. 1. 6.자 준비서면)하고 있는 점, ② 위 매입원장이 거래기간 중 작성되었다면 피고로서는 물품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