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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25 2017노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세탁소 출입문을 닫고 내부의 전등을 끈 채 손님인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피고 인의 추행 방법 및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추 행 당시 및 이후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신고한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담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10:20 경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수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신하자마자 10:28 경 불안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음에도,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