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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1037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국승]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5구합10377 조세심판결정통지처분취소

원고

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8,976,5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동생 왕BB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길 OO, 3O층 O호에서

'OOOO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식품, 화장품,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해당 사업장의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1,031,410,600원이 됨에 따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5. 원고 및 왕BB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 8,976,547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원고와 왕BB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이다). 위 가산세 부과고지서는 2014. 9. 26. 원고와 왕BB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왕BB은 2015. 2. 9. 피고에게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왕BB은 2015. 3. 23. 조세심판원에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2.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21,441,628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단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가산세의 액수도 과다하여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다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왕BB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왕BB의 심판청구 역시 그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왕BB의 고충민원을 행정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달리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