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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0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팔각정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문 손잡이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목포 시내 등지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다시 위 공터에 주차해 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7. 06:30경까지 약 2~3일 간격으로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그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팔각정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