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188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404,089원 및 이에 대한 2014.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