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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00]

1.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학원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주택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 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택경매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이 없고 피고인 자신도 경매에 투자해서 수익을 본 일이 없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상태이어서 피해자가 주택경매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밀린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6.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로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택을 잡아놓았으니 매수하라.”며 주택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던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 1,100만 원, 2009. 5. 21. 1,100만 원, 2009. 5. 26. 1,800만 원, 2009. 6. 23. 200만 원, 2009. 7. 27. 500만 원, 2009. 8. 11. 90만 원, 2009. 8. 18. 330만 원, 2009. 8. 26. 1,500만 원, 2009. 10. 7. 400만 원, 2009. 10. 28. 1,000만 원 합계 8,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1. 중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팀을 이루어 경매로 주택 등을 매수하는 작업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