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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1033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16,43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26.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9.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같은 날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8. 7. 26.부터 2009. 12. 15.까지 이자명목으로 13회에 걸쳐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자약정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D 명의로 그때 상황에 따라 최대 1,100,000원에서 최소 300,000원까지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 B도 위와 같이 보낸 돈이 이자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월 36%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약정이율이 연 5%보다도 낮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379조에 따라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7,500,000원이 이자명목으로 지급되어 이자에 충당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2008. 7. 26.부터 2016. 7. 31.까지 연 5%로 계산된 약정이자는 8,016,438원이고, 피고 B인 약정이자 중 7,5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돈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