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추진위원회와 블랙 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00 경, 2016. 6. 10. 11:40 경, 2016. 6. 13. 18:10 경, 2016. 6. 14. 14:00 경 각 F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 G 등 다수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블랙 박스 제품에 대해 “ 중국산 제품이다.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
메모리 칩이 저급한 벌크 제품이다.
이 업체가 조만 간에 부도가 난다.
D 이가 도망간다.
A/S 가 되지 않는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블랙 박스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가명), D의 각 법정 진술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 (C 개인 택시 지부 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블랙 박스에 관한 시연회가 열렸던 당시 시연회를 하고 있던 휴게 실, 그 곳 밖의 마당, C 개인 택시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