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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3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6:50 경 부산 서구 망 양로 193번 길 187( 동대신동 2가 )에 있는 중앙공원 광장에서, 피해자 B(53 세) 과 이전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를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평상에 쓰러뜨린 후 발로 배와 허리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