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330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고시원 2층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