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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20나2002562

약정금

주문

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가정적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② 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제1항).”,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으므로, 민법 제237조에 의하여, 또는 그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옹벽의 형상과 설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옹벽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제3, 4토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반소원고의 필요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된 것으로서 민법 제237조의 ‘통상의 경계표나 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옹벽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제1, 2토지의 사용상의 안전성이나 편익이 증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옹벽 설치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