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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7.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이 마담 술 가져와, 영업 끝났는데 간판불은 왜 켜져 있노, A를 몰라보고 대우를 이따위로 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수근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