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117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2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6.부터 2019. 2. 12.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48,825,8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E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현장에서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3. 6. 작성된 레미콘 주문계약서에 주문자 피고, 연대보증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레미콘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원고는 2019. 4. 4.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48,825,880원의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 입출금거래내역상 2018. 5. 4. 원고에게 지급된 레미콘 물품대금의 입금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 피고 스스로 E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어 E은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의신청서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다투고 있지 않고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825,88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