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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제주시 D에서 E 호텔 마무리공사를 시공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3. 1.경까지 위 호텔 마무리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9일치 임금 10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소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감독 및 노무지시를 한 사실, F은 G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현장에서 일한 공사업체 등에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