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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합510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