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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0:3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삼성 래미 안 5차 아파트 인근 탄 천 자전거 도로를 상 현동 방면에서 수지 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8세 )를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