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062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6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6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