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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3209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