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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5 2013고정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21:25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해양단지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973-27에 있는 오이도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